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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자동차 세금 절약 방법 및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총정리

by travel-issue 2026. 1. 8.

자동차 세금 절약 방법 및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총정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비용 계산 방법|취등록세(취득세+부대비용)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자동차를 살 때 많은 분들이 “차 값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제 단계에 들어가면 자동차 취득세와 각종 등록비용이 붙으면서 총액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가 바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비용 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예전에는 취득세 +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실무상 “취득세(=취등록세)”로 계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취득세만 내고 끝이 아니라 공채(지역개발채권)·인지대·번호판대·등록대행료 같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오늘 글은 세금 + 등록비용을 합쳐서 현실적인 총비용 계산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계산 공식: 딱 한 줄만 기억하세요

자동차 취득세의 핵심은 이겁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① 과세표준(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나)과 ② 세율(몇 %)만 정확히 잡으면 취득세는 거의 끝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공식


2) 과세표준 잡는 법(신차/중고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구간)

(1) 원칙: 실거래가액(취득 당시 가액)으로 신고

지자체 안내에서도 자동차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2) 중고차·개인거래 주의: 신고가액이 낮으면 “시가표준액” 적용 가능

문제는 중고차 개인 거래에서 “싸게 샀다”고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중고차는 계약서 금액 = 과세표준이라고 단정하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차 가격 입력 팁: 탁송료·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

신차 등록비용을 계산할 때는 가격 입력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자동차365의 신차 등록비용 계산 안내에 따르면 차량가격 입력 시 탁송료 및 부가세까지 포함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는 지자체 등록부서 확인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세율(%) 정리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체크

대표 세율은 아래 구분에서 갈립니다(차종/용도/경차 여부).

  •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승합·화물·특수 등): 5% (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4%
  • 125cc 이하 이륜차 등 기타 자동차: 2%

여기까지만 정확히 알면 “취득세” 자체는 계산이 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계산하기

▲▲▲


4) 취득세 계산 예시 3가지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과세표준 인정 방식(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및 지역 공채 할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일반 승용(비영업),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7% 적용
  • 취득세 = 30,000,000 × 0.07 = 2,100,000원

예시 2) 경차(비영업), 과세표준 1,600만원

  • 경차 세율 4% 적용
  • 취득세 = 16,000,000 × 0.04 = 640,000원

예시 3) 중고차 개인거래 1,200만원에 샀지만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원으로 잡히면
  • 15,000,000 × 0.07 = 1,050,000원(비영업 승용 기준)

5) 등록비용은 “취득세 외 추가 비용”입니다(여기서 예산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비용”을 같이 검색하는 이유는, 실제 결제 총액이 아래처럼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록 단계에서 흔히 추가되는 비용

  •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또는 즉시 할인 매도 비용)
  • 인지대
  • 번호판대(번호판 제작비 등)
  • 등록대행료(대행 시)

자동차365 안내에도 다음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인지대·번호판대·등록대행료가 추가로 필요
  • 공채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즉, “취득세 계산만 해놓고” 예산을 잡으면 실제 등록 단계에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6) 친환경차 감면(전기·수소·하이브리드) 체크: 2026년은 ‘종료 시점’이 특히 중요

취득세 감면은 일몰/연장이 자주 생기므로 해당되는 분은 구매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차·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 과거 보도에서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026년까지 연장되고, 하이브리드 감면은 종료 흐름이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전기차니까 감면 자동 적용”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등록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가장 빠른 계산 방법: 자동차365로 1차 계산 → 지자체 등록과로 최종 확인

실무적으로는 이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1. 자동차365 신차 등록비용 계산으로 1차 예상치 확인
  2. 공채 할인율, 지역별 추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차량등록과(또는 시금고 은행) 기준으로 최종 확

8) FAQ|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비용 자주 묻는 질문

Q1. “취등록세”랑 “취득세”는 다른 건가요?

과거엔 취득세+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현재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Q2. 중고차는 계약서 금액으로만 계산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365 계산기 금액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자동차365도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공채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하고 인지대·번호판대·대행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론|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비용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안 틀립니다

  1.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
  2.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적용 가능성까지 감안
  3. 취득세 외에 공채·인지·번호판·대행료 등 등록비용이 추가됨(공채 할인율은 변동)
  4. 자동차365로 1차 계산 후, 최종은 지역 차량등록과/시금고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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