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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 총정리

by travel-issue 2026. 1. 10.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 총정리 (구직촉진수당·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까지)

구직 중이라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 입니다.

같은 국취제라도 1유형은 현금성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이 핵심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 과정에서 드는 비용 지원(참여수당/장려수당 등)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또는 조기취업성공수당)까지 구조가 다양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1유형 vs 2유형 자격, 수당 종류와 금액, 지급 조건,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부터 정리

1유형(Ⅰ유형): “소득·재산 요건 + 구직촉진수당”

고용24(Work24) 안내 기준으로 유형은 대체로 중위소득 6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요건심사형(예): 나이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합산)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청년특례)도 별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2유형(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은 크게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트랙으로 나뉘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정계층(Ⅱ유형):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표 기준 해당 시)
  • 청년: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제도 1유형/2유형 자격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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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유형 수당: 구직촉진수당(매달) + 가족수당(추가)

(1)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Ⅰ유형 지원내용으로 구직촉진수당(6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최대 360만원 규모(개인 조건/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로 이해하면 됩니다.

(2) 가족수당(추가급여):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Ⅰ유형 참여자 중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가 안내됩니다.

가구원 입력이 틀리면 추가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유형 수당: 참여수당 + 참여장려수당(실비 성격)

Ⅱ유형은 “매달 정액 생계비”보다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상담 방문활동을 했을 때 받는 비용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1)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 추가 3~10만원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Ⅱ유형 참여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대상: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지급액: 기본 15만원 + 참여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 유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전에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수당 미지급

(2)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원, 최대 5회(총 10만원)

구인정보·일자리 소개,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 방문 상담 시 교통비 등 실비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 조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
  • 금액: 월 1회 2만원, 최대 5회(총 10만원)

 

➡️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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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구분하세요

검색하다 보면 “취업성공수당”이 한 가지로 보이지만, 안내 페이지에 따라 **조건/지급 방식이 다른 항목(조기취업성공수당 등)**이 함께 등장합니다. 헷갈리기 쉬워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6개월 50만원 + 12개월 100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근속하면 최대 150만원(2회) 지원이 안내됩니다.

  • 6개월 계속 근무 시 1회차 50만원
  • 12개월 계속 근무 시 2회차 100만원

또한 고용24 FAQ에서는 취업성공수당의 “안정적인 일자리” 예시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안내합니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 Ⅰ유형 잔여수당 50% 등(조건형)

고용24 안내 화면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보이는 항목이 별도로 안내되며, 예시로

  • Ⅰ유형: 기지급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1회 지급
  • 같은 문구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블로그/카페 글에서 취업성공수당 150만원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해당하는 수급자 유형/조건에 따라 어떤 항목으로 안내되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탈락/중도 종료를 막는 체크포인트)

고용24(Work24) 제도 안내에는 참여가 어려운 예시가 비교적 명확히 정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사람
  • 사업자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생계급여 수급(조건부 제외) 등 유사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 등은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과 진행 흐름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동영상 교육(1~2회차 필수 수강 안내)
  2. 구직 등록(신청 전 필수)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4. 접수·조사·결정
  5.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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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유형은 무조건 매달 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프로그램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Q2. “2유형도 현금처럼 매달 50만원 받나요?”

2유형은 구조가 다릅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참여수당(기본 15만원+추가) / 참여장려수당(월 2만원)처럼 활동 기반 비용 지원이 핵심입니다.

Q3.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미만 두 곳 합쳐도 되나요?”

고용24 FAQ 안내상, 한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취업성공수당 근로조건에 부합하지 두 곳 합산으로 30시간을 맞추는 방식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이렇게 기억하세요

  • 1유형(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중심(고용24 안내: 60만원×6개월) + 가족수당(조건 충족 시)
  • 2유형(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중심(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 후 수당: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안내) 또는 조기취업성공수당 등 본인 조건별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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