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 총정리 (구직촉진수당·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까지)
구직 중이라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 입니다.
같은 국취제라도 1유형은 현금성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이 핵심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 과정에서 드는 비용 지원(참여수당/장려수당 등)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또는 조기취업성공수당)까지 구조가 다양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1유형 vs 2유형 자격, 수당 종류와 금액, 지급 조건,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부터 정리
1유형(Ⅰ유형): “소득·재산 요건 + 구직촉진수당”
고용24(Work24) 안내 기준으로 유형은 대체로 중위소득 6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요건심사형(예): 나이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합산)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청년특례)도 별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2유형(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은 크게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트랙으로 나뉘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정계층(Ⅱ유형):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표 기준 해당 시)
- 청년: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취업경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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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유형 수당: 구직촉진수당(매달) + 가족수당(추가)
(1)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Ⅰ유형 지원내용으로 구직촉진수당(6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최대 360만원 규모(개인 조건/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로 이해하면 됩니다.
(2) 가족수당(추가급여):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Ⅰ유형 참여자 중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가 안내됩니다.
가구원 입력이 틀리면 추가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유형 수당: 참여수당 + 참여장려수당(실비 성격)
Ⅱ유형은 “매달 정액 생계비”보다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상담 방문 등 활동을 했을 때 받는 비용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1)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 추가 3~10만원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Ⅱ유형 참여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대상: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지급액: 기본 15만원 + 참여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 유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전에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수당 미지급
(2)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원, 최대 5회(총 10만원)
구인정보·일자리 소개,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 방문 상담 시 교통비 등 실비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 조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
- 금액: 월 1회 2만원, 최대 5회(총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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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구분하세요
검색하다 보면 “취업성공수당”이 한 가지로 보이지만, 안내 페이지에 따라 **조건/지급 방식이 다른 항목(조기취업성공수당 등)**이 함께 등장합니다. 헷갈리기 쉬워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6개월 50만원 + 12개월 100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근속하면 최대 150만원(2회) 지원이 안내됩니다.
- 6개월 계속 근무 시 1회차 50만원
- 12개월 계속 근무 시 2회차 100만원
또한 고용24 FAQ에서는 취업성공수당의 “안정적인 일자리” 예시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안내합니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 Ⅰ유형 잔여수당 50% 등(조건형)
고용24 안내 화면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보이는 항목이 별도로 안내되며, 예시로
- Ⅰ유형: 기지급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1회 지급
- 같은 문구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블로그/카페 글에서 취업성공수당 150만원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해당하는 수급자 유형/조건에 따라 어떤 항목으로 안내되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탈락/중도 종료를 막는 체크포인트)
고용24(Work24) 제도 안내에는 참여가 어려운 예시가 비교적 명확히 정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사람
- 사업자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생계급여 수급(조건부 제외) 등 유사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 등은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과 진행 흐름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동영상 교육(1~2회차 필수 수강 안내)
- 구직 등록(신청 전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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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유형은 무조건 매달 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프로그램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Q2. “2유형도 현금처럼 매달 50만원 받나요?”
2유형은 구조가 다릅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참여수당(기본 15만원+추가) / 참여장려수당(월 2만원)처럼 활동 기반 비용 지원이 핵심입니다.
Q3.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미만 두 곳 합쳐도 되나요?”
고용24 FAQ 안내상, 한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취업성공수당 근로조건에 부합하지 두 곳 합산으로 30시간을 맞추는 방식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이렇게 기억하세요
- 1유형(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중심(고용24 안내: 60만원×6개월) + 가족수당(조건 충족 시)
- 2유형(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중심(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 후 수당: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안내) 또는 조기취업성공수당 등 본인 조건별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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