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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할인율 총정리

by travel-issue 2025. 12. 2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할인율 총정리

매년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2~12월) 세액에 대해 공제(할인)를 받아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처럼 1월에 연납하면 2~12월(11개월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돼 1년 중 혜택이 가장 큽니다.

다만 연납은 “자동으로 되는 납부 방식”이 아니라, 신청(신고) 후 납부해야 적용됩니다. 오

늘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키워드 기준으로, 신청 경로(위택스·이택스), 납부기간, 할인율(공제율) 계산 방식, 환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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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보통 제1기분(6월),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그런데 차량 소유자가 원하면 1월(또는 3·6·9월)에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연납)할 수 있고 그 대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할인을 받습니다.

연납 대상은 승용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 등록된 과세 대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자체 고지 기준). 


2)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신청 가능한 달): 1월이 가장 유리

자동차세 연납은 통상 연 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 1/16 ~ 1/31
  • 3월: 3/16 ~ 3/31
  • 6월: 6/16 ~ 6/30
  • 9월: 9/16 ~ 9/30

서울시도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 신고납부 시 절감 혜택이 가장 크다”고 안내합니다.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이 12월이라면 → 1월 16~31일을 캘린더에 박아두는 게 정답입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공제율)과 실제 절감률: ‘5%’를 어떻게 적용하나?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연납 할인율이 5%라면서 왜 실제 할인은 4%대냐”입니다.

(1) 공제율(이자율) 5%: 법령 기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자동차세 연세액 계산식에서 적용하는 대통령령 이자율을 5%(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실제 절감률은 ‘남은 기간(일수)’에 비례

서울시가 공개한 계산식은 다음 구조입니다.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12/31까지 일수 / 365) × 공제율(5%)

즉 “1년치 전체”에 5%를 깎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1월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만 공제율이 붙기 때문에, 1월에 내도 체감 할인은 약 4%대가 되는 겁니다.

(3) 2025년 기준(지자체 안내) 실제 공제율 예시

서초구(서울)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납 시점별 연세액 대비 공제액(대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1/16~1/31): 약 4.58%
  • 3월(3/16~3/31): 약 3.76%
  • 6월(6/16~6/30): 약 2.51%
  • 9월(9/16~9/30): 약 1.25%

결론: 연납은 무조건 1월이 가장 이득입니다. 같은 연납이라도 3월로 미루면 할인 폭이 확 줄어듭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3가지 (위택스/이택스/전화·방문)

이 파트가 검색 핵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끝납니다.

방법 A) 위택스(Wetax)로 신청·납부 (전국 공통, 서울 제외)

안양시 안내 기준으로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은 아래 경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시세팀) 전화·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 B) 서울 거주·서울 등록차량이면: ETAX / STAX

서울시는 ETAX(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또는 STAX(모바일앱) 등을 통해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방법 C) 구청 세무과에 전화/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우회로)

온라인 인증서나 로그인에서 막히면 시간 낭비가 큽니다. 이럴 땐 그냥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는 게 빠릅니다(서초구도 전화 신청 안내).


5) 납부 방법: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ATM까지 가능

신청 후에는 고지(또는 화면 조회)된 연납 세액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다음 수단을 많이 씁니다.

  • 위택스 납부(계좌이체/카드 등)
  • 가상계좌 이체
  • 은행 CD/ATM 지방세 조회 납부

현실 팁: 연납은 금액이 커서 카드 무이자/포인트 적립을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카드 혜택은 카드사·기간마다 바뀌니, 결제 직전에 “지방세 무이자/부분무이자”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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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FAQ) — 연납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Q1.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될 수 있습니다(지자체 운영 방식).

단, 이사/명의변경/차량변동이 있었다면 자동 발송이 누락될 수 있으니 1월에 한 번 조회해두세요.

Q2. 연납해놓고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시는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폐차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환급 신청은 ETAX/STAX 또는 관할 구청 문의 방식 안내)

Q3. 연납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다시 내야 하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추가 납부 없이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다만 시스템 반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고지서 중복 부과가 나오면 관할에 확인).


7) 1월 연납 실전 체크리스트

  1. 내 차량 등록지 확인(서울 등록이면 ETAX/STAX, 그 외는 위택스)
  2. 신청 기간: 1/16~1/31에 신청·납부 (가장 큰 할인)
  3. 할인율은 “5%”가 아니라 실제 체감은 약 4.58% 수준(2025 기준)이라는 점 이해
  4. 올해 중 매도/폐차 가능성이 있더라도 환급 가능하니 연납을 과하게 두려워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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