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 상향? 2026 압류금지 금액과 지키는 법 총정리
“통장 압류(계좌압류) 당하면 생활비도 못 쓰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가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일부 예금·급여·보험금’ 범위가 정해져 있고 2026년에는 그 기준이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며, 더 중요한 변화로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아래에서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류금지 금액(예금·급여·보험금) 그리고 실제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통장 압류(계좌압류)란? 왜 갑자기 돈이 묶일까
통장 압류는 채권자(카드사·대부업·개인채권자 등)가 법원에 신청해 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도 일반 계좌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예전에는 압류 후에야 법적 절차로 생계비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가 생깁니다.

2) “최저생계비 250만원 상향”이 진짜 의미하는 것
많이들 “이제 통장에 250만 원까지 무조건 보호된다”로 이해하는데 정확히는 다음 2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까지 ‘원천적으로’ 압류 차단
- 2026년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1인 1개만 개설 가능
-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
- “편법 입출금으로 보호금액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
- 개설 가능 기관: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폭넓게 포함
즉 250만 원 보호의 핵심은 ‘생계비계좌를 써야’ 자동 보호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2) 예금(일반 계좌)·급여의 압류금지 기준 자체도 250만 원으로 상향
정부 공식 설명에 따르면 2026년 개정으로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인상
-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예금(예금등) 범위도 개인별 잔액 기준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조정
3) 적용 시점: “언제부터 250만원인가요?”
핵심은 2026년 2월 1일입니다.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따라서
- 앞으로(2/1 이후) 새로 들어오는 압류 절차에는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는 구조가 아닐 수 있어, 아래 “지키는 법(법원 신청)”을 같이 알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4) 2026 압류금지 금액 총정리: 예금·급여·보험금
① 예금(통장잔액) 압류금지: 개인별 잔액 기준 250만 원(상향)
- 2026 개정 취지로 압류금지 예금 범위가 250만 원 이하로 상향
- 또한 생계비(현금) + 생계비계좌 예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에서도 해당 금액만큼을 보호하는 장치가 함께 설명됩니다.
② 급여(월급) 압류금지: “원칙 1/2 + 최저 보호선 250만 원”
-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부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 실수령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급여 압류”가 걸리더라도 보호 범위가 커져 실제 압류가 어렵거나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사건별 산정은 달라질 수 있음).
③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2026년 개정으로 다음이 상향됩니다.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5) 통장 압류에서 “내 돈 지키는 법” 5단계 (가장 실전형)
1단계: 생활비·월급 입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꾸기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에 들어온 월 250만 원까지는 원천적으로 압류를 막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급여·매출 중 “최소 생활비로 쓰는 금액”은 생계비계좌로 받는 설계를 권합니다.
2단계: 기존 일반통장에는 “최소 잔액만” 유지
일반 계좌는 압류될 수 있으니 생활비가 아닌 자금(매출·정산금 등)은 용도별로 분리하고 생활비 계좌는 생계비계좌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게 안전합니다.
3단계: 이미 압류된 경우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 법원 절차 활용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사건별 요건 상이).
전자소송에서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절차 항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단계: 생계비계좌는 ‘1인 1개’라 가족 생활비 분산 전략이 필요
생계비계좌는 중복 개설이 제한(1인 1개) 됩니다.
가구 생활비가 큰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실제 소득 수취자가 있다면 각자 요건과 실제 사용 구조를 고려해 분산 설계를 검토해야 합니다(명의만 나누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
5단계: “적용 시점(2/1)”을 꼭 체크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즉, 동일한 상황이라도 압류가 접수된 날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진행 단계(결정일/접수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250만원”이면, 내 통장은 자동으로 250만 원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자동 보호의 핵심은 생계비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입니다.
Q2.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고 1인 1개만 가능합니다.
Q3. 월급 압류도 250만 원까지 무조건 보호되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부 압류가 가능하지만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공식 안내됩니다.
다만 실제 산정은 사건·급여 형태·채권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250만 원 시대”는 맞지만 ‘생계비계좌’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2월 1일부터
-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 압류 차단, 1인 1계좌, 누적입금 250만 원 한도)
- 급여·예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185만 → 250만)
- 보험금 보호 한도 확대(사망보험금 1,500만 / 해약·만기 250만)
- 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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